일본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률 중에서 흔히 혼동되는 두 가지가 화반법(化審法)과 화관법(化管法)입니다.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화반법 (化審法)
정식 명칭: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
영문 명칭: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(CSCL)
제정 배경: 1973년, PCB 혼입 식용유 사건(가네미 유증 사건)을 계기로 제정됨
주요 특징:
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: 제조·수입 전에 분해성, 축적성, 독성 등을 평가
화학물질 분류:
• 신규화학물질
• 일반화학물질
• 우선평가화학물질
• 제1종·제2종 특정화학물질
• 감시화학물질
제조·수입량 보고 의무: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정부에 보고
이행 부처: 후생노동성(MHLW), 환경성(MOE), 경제산업성(METI)
화관법 (化管法)
정식 명칭: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
영문 명칭: Act on Confirmation, etc. of Release Amounts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in the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Thereof
주요 제도: PRTR 제도(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)
주요 특징:
• 환경 배출량 파악 및 공시: 사업자가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을 정부에 보고
• MSDS 제공 의무: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정보 전달
• 정보 공개: 환경성이 J-CHECK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
• OECD PRTR 권고에 기반: 국제 기준과 연계된 제도
이 두 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, 화반법은 사전 심사와 규제 중심, 화관법은 사후 배출량 관리와 정보 공개 중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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